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부동산 증여 (삼성생명 WM)
상속세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절세로도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는 자산가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증여 시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 A씨의 부동산 증여 사례
A씨는 시가 60억 원의 임대부동산(기준 시가 35억 원)과 시가 3억 원의 임야(기준 시가 0.7억 원)를 보유한 자산가입니다. 그는 최근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 중인데 상담을 몇 번 받아본 결과 ▲향후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시가와 기준 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A씨는 본인 부동산에 모두 해당하는 부분이라 케이스별 절세 효과 등 자세한 상담을 FP센터에 요청했습니다
모든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미래에 7억 원으로 떨어진다면 10억 원일 때 증여하는 것보다 7억 원일 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나 소모품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답니다.
시가(매매 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 다음 순위인데요. 보충적 평가 방법에는 기준 시가 임대료 환산가액, 담보 채무액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60억 원인 부동산이 시가가 없고 기준 시가가 가장 높다면 증여가액은 35억원이 됩니다. 즉 실제로는 60억 원에 해당하는 자산이 이전되지만 세금은 35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부과되니 절세 효과로 탁월한데요.
물론 양도세 이월 과세 규정으로 5년 이내 매매, 수용 등이 발생한다면 증여자의 취득가로 양도세가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추가로 소득세 절세 포인트가 있는데요. 임대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동산 소유자 간 임대료를 안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60억 원 부동산을 50%씩 공동 소유했다면 공동 임대사업자로 임대료를 50%씩 배분하는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한답니다.
즉 임대소득이 과표 금액으로 1억 2,000만 원이면 35% 과세 구간에 해당되지만 50% 증여를 통해 공동 사업자가 된다면 각각 6,000만 원이 과표 금액으로 되어 소득세율이 24%로낮아지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절세 금액이 시간이 흐르면 증여세액을 상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한 부모의 자산으로 축적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임대소득이 자녀의 자산으로 축적되니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신보험에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을 추천합니다. 계약자/수익자 : 자녀,피보험자 : 부모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동일해서 수령한 보험금은 비과세가 된답니다^^
부동산 증여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자금 출처로 소명되기에 가능한 절세 플랜인데요. 이 외에도 부담부증여 활용 등 부동산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안들이 있으니 전문가로부터 ‘내 자산에 맞는 절세 플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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